안녕하세요?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입니다.
하지만, 공동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, 서로간의 이해관계,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가족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.
가족끼리 무슨 소송까지 진행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특별수익 및 기여분까지 고려하여 법원에 공정한 분할을 요청하는 절차인만큼,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통해 공정한 분배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, 왜 하는 걸까?
상속이라는 절차 자체는 고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. 별도의 유언이 없었던 경우, 결국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데요.
이때, 배우자는 1.5, 자녀들은 각 1의 비율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. 하지만, 모든 공동상속인들의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을텐데요.
경우에 따라서, 고인을 더 돌보고 챙겼거나, 고인의 재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