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분쟁 유형 중 하나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갈등입니다. 특히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5% 이내의 임대료 인상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하거나 연장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시장 상황이나 주변 시세를 이유로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실거주를 이유로 재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 중 일부가 실제로는 허위이거나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데 있습니다.
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률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를때 법률사무소 민현이 함께 하겠습니다. 계약갱신청구권 5% 인상 제한의 의미 임대인은 임대료를 높일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됩니다.
현행법상 임대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