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이사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.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?
예전에는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당연했지만 최근에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리지 않아서 돈이 부족한 임대인이 많아졌습니다.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자주 생깁니다.
세입자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다른 보금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 이런 문제는 주거 안정성과 생존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.
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임대인은 전세금을 꼭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.
이 법은 세입자가 집을 빌릴 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으로,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...